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임하면 오대리 ‘길안천(오대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사전계획·부서협의 미흡 논란

준설토 처리계획서·타 실과 협의자료 요구에 “찾아보겠다” 답변…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점검 필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길안천(오대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오대교(오대리 1110-14번지)에서 나천보 구간까지 약 0.8km 구간에 대해 퇴적토 약 102천㎥를 준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1억2700만원(자료 표기 1,127백만원), 공사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사업 목적은 홍수예방 능력 증대를 통한 시민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사전 준설토 처리계획’과 ‘타 실과 협의 여부’다. 현장 관계 부서에 준설토의 반출·적치·재활용 또는 사토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로, 도시디자인, 관광인프라, 체육진흥 등 사토장과 연계된 것으로 표기된 부서들과의 사전 협의 문서 역시 즉시 제시되지 않았다.
하천 준설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에 그치지 않는다. 「하천법」 제27조 및 제30조는 하천의 점용·공사 시행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실시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며, 공사로 발생하는 토사의 처리 또한 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보전방안 마련과 사전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은 발생 토사의 성상에 따라 적정 처리·보관·운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준설토가 단순 토사인지, 오염 우려가 있는 혼합물인지에 따라 관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준설사업에서 사전 협의 미비, 토사 적치장 관리 소홀, 주민설명 절차 부족 등이 감사 지적 사례로 반복된 바 있어, 이번 사업 역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하천 준설은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계획·협의·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행정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토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여부, 농지 전용 절차, 인접 지역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주민들 사이에서도 “홍수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설토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업 필요성과 별개로 정보 공개와 소통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영남연합포커스는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시설계서 및 준설토 처리계획서
*관련 부서 협의 공문
*환경성 검토 자료
*사토장 위치 및 관리계획
*감리 및 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신뢰는 ‘필요성’뿐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과 ‘정보의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하천 준설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전 과정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영남연합포커스 편집부는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