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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인접 공사현장, 안전·환경관리 총체적 부실 의혹

신호수 부재·비인가 컨테이너 설치 논란… “기본 안전수칙부터 점검해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해안 인접 공사현장, 안전·환경관리 총체적 부실 의혹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일대 국지도 20호선 사면정비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구간은 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일반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유도 인력(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교통 유도자 배치) 취지에 비춰볼 때, 작업 구간 내 차량과 일반 차량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장에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물이 적법한 설치 신고 또는 임시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는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표지나 허가 표시가 없어 불법 가설건축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현장 주변에는 낙석 및 토사 적치가 다량 확인되며, 단순 라바콘(안전고깔)에 의존한 최소한의 통제만 이뤄지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 조치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안도로와 인접한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는 필수”라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엉덕군은 해당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임시시설물 적법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후

영남연합포커스에서는 심층있게 기획으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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