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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논란…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관용차고지서 개인차량 청소·직원 동원 정황 포착…복무규정·공무원 윤리 위반 여부 쟁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내 일부 간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용차량 차고지에서 개인차량을 정비하고, 타 직원을 동원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조직 내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포항교육지원청 내 관용차량이 주차된 차고지에서 특정 간부급 공무원이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공간은 공용시설로, 공적 업무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적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동일 부서 소속으로 추정되는 남성 직원이 함께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직원이 차량 주변에서 청소를 보조하거나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단순 개인행위를 넘어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사실상 ‘업무 외 지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같은 청사 내 다른 직원이 오후 2시가 훨씬 지난 근무시간에도 칫솔을 들고 청사를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 개인위생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장시간 지속될 경우 근무태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수행은 엄격히 제한되며, 공용시설 및 장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특히 타 직원을 사적 용무에 동원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 또는 부당지시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용시설에서 개인차량을 정비하고, 부하직원을 사실상 동원했다면 단순 복무 위반을 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황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감사 또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징계 사유 해당 가능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품위손상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명시돼 있다.

 

특히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가 반복되거나, 타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가 확인될 경우 ‘견책’ 수준을 넘어 ‘감봉·정직’ 등 중징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조직 관리 부실 지적 *

이번 사안은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특성상 근무시간 관리와 복무 점검은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간부 공무원의 행동 하나가 전체 조직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철저한 감사 및 재발방지 요구 *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는 감사 실시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작은 일탈 하나라도 공공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조사와 조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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