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영덕군 산림과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의혹…‘관리 강화 지시’에도 반복 논란, 법적 책임 어디까지
영덕군 산림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의 업무용 차량 사용을 둘러싼 사적 이용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담당 부서에 공용차량 관리 철저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할 사안인지, 제도적·법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촬영된 사진에는 ‘영덕군 다목적 산불진화방제차’로 표기된 공용 차량이 근무 시간대 도심 상가 인근에 정차한 모습과, 운전석 내부에 개인 물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놓여 있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운행이 공무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적 사용 여부는 운행일지·출장명령서·GPS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공용차량 관리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 및 변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역시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복무규정과 내부 규율의 적용을 받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감사원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보면,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견책·감봉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유류비 환수 및 경고 조치가 병행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 전자결재 의무화, 실시간 위치관제 시스템 도입, 주말·야간 운행 자동 알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산림과의 업무 특성상 산불 예방 순찰, 현장 점검, 긴급 민원 대응 등 비정형적 출장 업무가 빈번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정차 위치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이전의 과도한 확대 해석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공용차량 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관리 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유사 논란이 반복된다면, 형식적 지시를 넘어 제도 개선과 상시 점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명확한 해명이 뒤따를 때만이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