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최근 영양군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 중앙선 침범 및 과속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복무기강과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국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용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 달리 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운행 기준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임까지 함께 따르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운전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교통위반 여부를 넘어 ‘공직자의 자세’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관계 기관의 점검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지만, 공적 차량 운행이 사적 목적과 혼재돼 보일 경우 군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직사회에서는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 통상 운행일지 작성, 목적지 명시, 배차 승인 등 내부 통제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령 법적 위반이 없더라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라면 스스로를 절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빠르게 공유된다. 특히 부단체장급 인사는 군정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습 자체가 곧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용차량 운행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운행 기록의 정기 점검, 블랙박스 기록 관리, 운전자 교육 강화, 교통법규 위반 시 내부 징계 기준 명확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향후 유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다.
공직자는 법 위에 설 수 없다. 오히려 법과 원칙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중앙선은 단순한 도로 표시가 아니라 안전과 질서를 상징하는 선이다. 이를 넘는 순간, 군민의 상식과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다.
영양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군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작은 의혹이라도 투명하게 해소하는 과정이 곧 행정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군민의 눈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공직자의 운전석은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신뢰를 싣고 가는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