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역 도로변과 공공장소를 따라 설치된 각종 현수막이 주민 생활 속 풍경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광고물 관리의 기준과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촬영된 한 현장 사진에는 상업적 홍보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도로 인접 공간에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과 인접해 있어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 측면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함께 거론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도로, 가로수, 공공시설물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 일정한 제한과 허가 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기간 홍보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철거되며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속 현수막은 상업시설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는 일반 광고 성격으로 보인다.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특정 후보·정당을 연상시키는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 일반 상업 광고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법과는 별개로 도시 관리 행정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주민들은 “현수막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설치 장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농경지 인접 구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미관 훼손은 물론 강풍 시 탈락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농촌·외곽 지역의 경우 관리 인력이 부족해 단속과 정비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단속보다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합법 설치 구역의 명확화,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철거를 유도하는 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주민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의 정기 점검과 데이터 기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장소의 광고물은 지역 경제 활동을 알리는 수단인 동시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간의 질과 직결된다. 합법과 편의, 홍보와 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결국 제도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다. 현수막 한 장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안전한 도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