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