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설 연휴를 맞아 울진바지게시장(회장 반기동)과 함께 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5일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10개시장(울진바지게시장 포함)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울진바지게시장 내 33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고객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본인 신분증 및 구매 영수증을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설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마치고 신임 발령받은 경찰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전입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 해양경찰 250기 심지훈 순경 등 12명(항해7, 기관4, 구급1)은 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정 및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신고식에서 대표로 신고한 이동현 순경은“1년이라는 기나긴 교육기간을 마치고 실무에 배치되는 만큼 신속히 업무에 적응하여 선배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으며,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신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울진해양경찰서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고, 최 일선 현장부서에 배치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8일‘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울진·영덕 이웃사이 문화예술공연’으로 영덕군민 50여명을 초청하여 약 400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명곡 연주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손지훈, 베이스 바리톤 전태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협연하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1부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 2부는 김순영, 손지훈, 전태현 3명의 성악가들이 무대를 가득 채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울진군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기획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대형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영덕 군민을 초청하여 함께 즐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올 한해도 군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병원진료, 등·하교 등 각종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아동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 관내 19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관내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고교 이하 재학생이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6만원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수령 한 후 관내 지정 대중교통업체(택시, 시내버스 등)에서 이용권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관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관내 등록 장애인이며,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수리비용 30만원 이내에서 100%,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특이 사항으로는 전동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 가능하며,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보장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1,370건에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 규정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 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소방서가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건물에서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피난기구이다.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로프와 속도조절기로 구성된 도르래 형태의 피난기구로,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구조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완강기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완강기로 나뉜다.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마다 1개 이상의 (일반)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사용 순서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 순이다. 서창범 울진소방서장은“완강기는 생명 구조의 중요한 피난기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예비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올바른 육아를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1월 21일까지 1분기 출산준비, 요맘때(출산준비교실)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출산준비교실은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주2회 8회차 진행되며 보건소 3층 대회의실, 평생학습관에서 임산부 요가, 모유수유 교육, 드라이 플라워 액자 만들기, 아기용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선착순 10명을 모집, 보건소 모자건강팀을 통해 방문 접수 및 유선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상 가정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군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울진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외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울진군 친환경농산물이 공급 지원된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120명에서 150명으로 사업비 72,000천원의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배송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