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1,370건에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 규정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 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소방서가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건물에서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피난기구이다.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로프와 속도조절기로 구성된 도르래 형태의 피난기구로,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구조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완강기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완강기로 나뉜다.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마다 1개 이상의 (일반)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사용 순서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 순이다. 서창범 울진소방서장은“완강기는 생명 구조의 중요한 피난기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예비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올바른 육아를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1월 21일까지 1분기 출산준비, 요맘때(출산준비교실)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출산준비교실은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주2회 8회차 진행되며 보건소 3층 대회의실, 평생학습관에서 임산부 요가, 모유수유 교육, 드라이 플라워 액자 만들기, 아기용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선착순 10명을 모집, 보건소 모자건강팀을 통해 방문 접수 및 유선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상 가정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군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울진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외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울진군 친환경농산물이 공급 지원된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120명에서 150명으로 사업비 72,000천원의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배송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4일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하기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대하는 것이 민원 행정에 핵심임을 안내하고, 평소 친절한 목소리로 자세하게 민원 내용을 안내하는 방법, 방문민원 친절 응대 매뉴얼 등을 교육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업무시간 10분 전 민원과 직원을 일일 교육 담당 강사로 임명해 민원 예절, 민원인을 배려하는 언어 사용, 상황별 응대 표현 등을 서로 공유하고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서로서로 친절하게 인사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천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참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 희망자 10명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 평가, 1:1 개인별 맞춤형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보조제 등를 지급하며, 등록일 기준 6개월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울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연 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설 연휴기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비상대책반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설 연휴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 한다. 설 연휴 시작전 주요 상수도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한파와 폭설 등 재난·재해 대비와 수도계량기 동파 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상 근무조 편성 및 비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또한 상수도 대행업체의 비상근무 시행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2025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농기계 임대료는 2024년까지 농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부담 50%에서 2025년 1월부터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 사유는 지는 202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울진군을 포함 포항시, 상주시 등 10개 시·군이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례 기준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불가피하게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2024.12.30.자로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농기계 임대료가 기존보다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