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봉화군은 오는 3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에서 차량 영치예고 및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치를 진행 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영치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화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 할 예정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체납 차량 영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