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