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아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