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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피해자 대책위원회, 핵심 공직자 불참속"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핵심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제2차대책위 회의 장면. 사진/김종설 기자

 

영덕산불피해자 대책위원회(임시 의장 김진덕)는 16일 오후 6시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피해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안건은 조직구성도 설명 및 추진위 추가 구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전원 동의로 승인 가결하였다.

 

특히 특별법 제정 촉구의 취지는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적 지원체계'에 의하더라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영덕군의 경우,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025.04.16현재, 주민사망 10명, 주택1,623동 파손, 농작물 176ha소실, 어선 35척 파손 등 역대 화재 중 최대수치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 상 보상관련 법률은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3,600만원, 기타생활지원금 30만~

100만원, 기타지원금(생계비, 임시주거비, 의료비 등)  약간 지원하는 정도로 매우 불충분한 금액이다.

 

대책위에서 제정 건의키로 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주민과 지역지원, 피해복구 지역재건, 재난 대응체계 전환,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2차 회의 참가자들은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반드시 관철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에 사는 K모씨는 한평생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지켜왔는데, 하루 아침에 주업인 양봉폐업과 송이버섯 채취의 불가능, 그리고 주택 소실까지 되다보니 살길이 막연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이번 대책위 구성 및 회의에는 영덕참여시민연대(공동대표 김현상/신문기)와 울진군 사회정책연구소(대표 김신애) 회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민·관이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재난을 반드시 극복하자고 참석자들을 위로했으나, 정작 핵심 공직자들은 불참한 가운데 개최되어 반쪽 회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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