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봉화군은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으로 납부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