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정애 장관은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김병기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