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양군은 11월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행시간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평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리프트와 전동 회전시트를 장착한 특수승합차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운행 범위는 관내 및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역이며,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로 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6대로 증차하면서 운행시간도 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려면 보행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를 구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영양군지회(☎054-683-0373)에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등록 신청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이용차량 및 운행시간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예약 등 이용 불편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