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1,061필지에 대해 10월 31일 지가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해당 기간에 군청 홈페이지(yd.go.kr)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엔 지가열람부가 비치된 종합민원처리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홈페이지나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영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되며, 이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에 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