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경찰,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의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및 원가정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입소, 보호종결, 보호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어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공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