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해 ‘제14호 더샵 리비테르 1차(중구 대봉로43길 21)’와 ’제15호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중구 국채보상로139길 40)‘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 리비테르 1차’는 724세대 중 455세대(62.8%)가 동의하고,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은 630세대 중 330세대(52.4%)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각각 2025년 3월 27일과 3월 31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 스스로의 금연실천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금연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금연분위기 확산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