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배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공통 배출사업장과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의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취약시간대(새벽·야간)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북구명예환경감시원을 2개 점검반 6명으로 구성하여 3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할 예정이나, 상습 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현장 기술지원를 통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달성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시설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