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점심시간, 문제는 ‘식사’가 아니라 ‘설명’이다

  • 등록 2026.02.02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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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2월 2일 정오 무렵, 경북 영덕군 청사 인근에서 부군수와 관련된 차량이 12시 5분 이전에 외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장면은 ‘식사를 위해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공직자의 근무시간 준수와 공적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질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짚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도, 징계 사유도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되며, 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정한 탄력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외부 일정, 회의, 현장 점검 등으로 근무 형태가 획일적이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논란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시간’과 ‘공적 위치’가 결합된 상징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정오 이전 이동이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행동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식사 여부가 아니라, 공직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공직자 관련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진 상태다. 근무시간 관리, 관용차 운행, 공적·사적 업무의 경계 등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일상적 행위가 논란이 되는 현상 자체가 행정 불신의 한 단면”이라고 진단한다. 명확한 위법이 없더라도, 행정 책임자의 행동은 항상 ‘보여지는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군수를 보좌하며 조직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소한 일상도 상징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관용차 또는 업무 연관 차량의 사용 여부와 목적의 명확성이다. 만약 해당 이동이 공식 일정의 일부이거나, 업무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사후 해명보다 사전 투명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원칙이 강조돼 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근무시간 중 단시간 이동, 점심시간 활용 여부만으로는 명백한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의 신뢰와 도덕성은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외부 활동 기준의 명확화 

△관용차 사용 내역 관리 강화 

△주요 보직자의 일정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점심을 먹었느냐, 몇 분 일찍 나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의 일상적 선택 하나하나가 행정 신뢰로 직결되는 시대, 그에 걸맞은 설명과 책임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법 위에 놓인 시민의 눈높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이번 사안이 불필요한 공방으로 끝나기보다, 지방행정의 신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우 기자 jin2367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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