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 금리인하 1.5 → 1%
☞ 신청은? 근로복지넷
<체불사업주>
-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인하
: 신용 3.7 → 2.7%, 담보 2.2 → 1.2%
☞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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