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등록 2024.08.23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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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 지정, 제주갈등포럼 개최 논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제1청사 한라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관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4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 지정 ② 2024 제주갈등포럼 개최계획안을 심의했으며, 더불어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고태언 사회협약위원회 부위원장은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의 남은 임기 동안,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의거해 2008년 설치됐다.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기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jin2367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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