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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4(월)
 

2023년11월16일 청송교육지원청에서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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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직원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보공개량이많아서? 우리직원들이 힘이듭니다?줄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수증은 꼭줘야합니까? 등등 결국은 요약해보면 이러지 마시고 취하를 해주던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로 풀자?로 받아 들여졌다.


그리고 전날 저녁8시가 넘은 시간에 한통의 전화가 왔다, 통화는 하지않았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니 청송교육지원청 모과장님이 전화를 하였다고하였다. 밤8시가 넘은 시간에 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할까? 그야심한 시간에 민원인이 청송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하며는 본인들은 어떠케 대처를 할까? 


요청한 서류만 주면된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숨길것 이 그리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청탁성 전화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청송교육지원청 상급기관은 위에 언급한 내용에 있어서 적법여부를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제보를 받고 아니면 의혹이 가서 정보공개를 하면 어느기관이던지 요청한 자료만 보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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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정보공개요청 했더니,이러시면안된다고 청탁성 전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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