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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4(월)
 

상주시(시장 강영석)에서는 지난 24(국민귄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감담회를 개최하였다.

사본 -(농업정책과)국민권익위 현장간담회2.jpg

이날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정승윤)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부시장(최우진및 각 농업 분야별 농업협동조합장농업인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주시 부시장(최우진)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농축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국민권익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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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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