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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공장 인·허가 처리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행정포털시스템(온나라이음영상회의를 통한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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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는 공장 설립승인 및 변경 등의 인·허가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4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회의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대신에 시작된 영상회의는 신속한 절차진행과 효율적인 협의로 기존 대면회의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회의를 시행하기 전 2020년도에는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42일 정도였고 영상회의로 전환한 후부터 32 ~ 35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현재는 21일 정도로 확연히 진행속도가 빨라졌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한발 더 빠른 처리와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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