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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금년 제23회 한약축제(5.19.~5.21.) 기간 중 영천강변공원 하천부지 내 불법 야시장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사본 -7 [사진] 영천시 한약축제 기간 하천부지 내 불법점용텐트 설치 차단.jpg

매년 반복되는 야시장의 하천부지 불법점용으로 인근 상가 피해민원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계고를 거친 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영천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영천경찰서의 사전 협조를 얻어 영천시 해병대전우회와 시청 직원 합동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불법점용텐트 설치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불법텐트설치 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차량 진출입 주요 곳곳에 내걸고 설치 차량의 진출입 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설치 도중 마찰 발생 즉시 112 신고 조치를 하는 등 불법 야시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제 기간동안 불법텐트가 고수부지에 설치됐다면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분산되어 한약축제가 무색할 수 있었는데 불법텐트설치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라며향후에도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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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한약축제 기간 하천부지 내 불법점용텐트 설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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