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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8(목)
 

영덕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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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 중 택배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1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영덕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6억원의 사업비로 24만건의 택배 판매를 지원하게 되며, 농특산물 택배 판매를 40건 이상 한 농업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덕군은 농산물 직거래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지원사업이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 12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동 농촌지원과장은 농특산물의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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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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