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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 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이 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사용료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23개시,군 의 부단체장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은 법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아있다.

 

지금당장 부단체장의 관사 및 각종공과금 지급 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시키고 하루빨리 경북도청으로 복귀를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것이다.

    

경북의 B군,A시 의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고 하였다.        

최영태,김진우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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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3개 시,군,부단체장 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처럼 행동에 옮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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